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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일급·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급 — 10,320원
- 일급(1일 8시간) —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에 1일分(유급휴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일하는 근로자는 1일分(8시간)의 주휴수당이 붙어, 실제로는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위 월급 환산액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주휴수당 없음
적용 대상과 감액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은 위법이며, 차액을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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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휴 포함 월급(월 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네. 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