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예상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 기본세율(6~45%) 가정 추정치입니다.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60~70%), 다주택자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각종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를 가정해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거주 요건과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 등)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보유 3년부터 연 2%, 최대 30%(15년)
-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산 최대 80%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초과 45%
다주택자 중과세율 — 2026년 5월 10일 부활
2022년 5월부터 시행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기본세율을 가정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실제 세금이 계산 결과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 가정 추정치입니다.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60~70%), 위 다주택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거주 요건과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는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가요?
보유·거주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이고,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둘 이상을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네. 2022년 5월부터의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을 가정하므로 다주택자는 실제 세액이 더 큽니다.
근거 및 출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