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연봉·부양가족·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납부)액을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
환급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구간별)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5억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초과: 45%
※ 본 계산기는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 등 세액·소득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간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연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 결과를 반영해 지급하며,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에 합산되어 환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정산 일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마이너스(추가납부)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해 여러 달에 나눠 낼 수 있으니, 회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누구에게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세표준)이 높아 적용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 등 항목별 한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및 출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