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평균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1일)을 적용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1일 상한액 68,100원(2026년)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6년 66,048원)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일수. 본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 급여를 30으로 나눠 추정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만 50세 기준)에 따라 120~270일.
소정급여일수표 (2019.10.1 이후 이직자)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0세 이상·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50세 이상·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진 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할 것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하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며, 실제 수급액·수급 자격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주의점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안내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사유 등)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원칙 불가 · 정당한 사유 시 가능 →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유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실업급여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임신·출산·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고,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병 실업급여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직무전환 등 배려를 해줄 수 없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체불 사실 입증 시 수급 가능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미달·임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왕복 약 3시간 이상이면 수급 가능 →
회사 이전, 전근, 결혼·가족 부양을 위한 이사 등 정당한 사정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멀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 소득 발생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되며, 일정 소득을 넘으면 그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별 수급 가능성 + 핵심 증빙서류 한눈에
실업급여 수급의 당락은 대부분 이직확인서의 사유 처리와 사유를 입증할 증빙에서 갈립니다. 사유별 수급 가능성과 가장 중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행을 눌러 상세 안내(전체 서류·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퇴사 사유 | 수급 가능성 | 가장 중요한 증빙 |
|---|---|---|
| 권고사직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 이직확인서 |
| 계약만료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 이직확인서 |
| 자진퇴사 실업급여 | 원칙 불가 · 정당한 사유 시 가능 |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
| 임신·출산·육아 실업급여 |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임신·출산 또는 육아 사실 증빙 |
| 질병 실업급여 |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의사 진단서·소견서 |
| 임금체불 실업급여 | 체불 사실 입증 시 수급 가능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 접수증 |
| 통근곤란 실업급여 | 왕복 약 3시간 이상이면 수급 가능 | 대중교통 통근 경로·왕복 소요시간 캡처 |
| 정년퇴직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 이직확인서 |
모든 사유 공통 준비물
사유와 관계없이 수급자라면 아래 절차·서류를 공통으로 거쳐야 합니다.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고용보험 홈페이지)
-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처리 확인
-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
※ 표의 수급 가능성은 일반 원칙이며, 최종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2026년 1일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2026년 1일 66,048원)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연령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을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통근곤란·질병·계약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등)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은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당하고 추가징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근로가 있는 날은 그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식(평균임금 60%,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표를 따릅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