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을 입력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꾼 금액을 계산합니다. 반전세 전환이나 보증금 조정 협의에 활용하세요.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입니다(이 범위에서 당사자가 협의). 계약 갱신 시 보증금↔월세 전환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한은 현재 기준금리로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전환율 5.5%로 월세로 돌리면, 1억 × 5.5% ÷ 12 ≈ 월 45.8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 50만원을 같은 전환율로 보증금으로 바꾸면 50만 × 12 ÷ 5.5% ≈ 1억 909만원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현재 2%) 중 낮은 기준을 적용하며, 이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갱신·전환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현재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로 월세를 구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현재 2%)을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 이 상한은 주로 기존 계약을 전환·갱신할 때 적용되며,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신규 계약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갱신·전환 시 적용되며, 새로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참고 기준으로 널리 쓰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먼저 줄이려는 보증금(전환 대상 금액)을 정한 뒤, 그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연 환산액을 구하고 12로 나눠 월세를 산정합니다. 남기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줄어든 만큼만 월세로 바뀝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줄였을 때 매겨지는 월세가 커집니다. 따라서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늘어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근거 및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을 기준으로 전세↔월세를 환산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