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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22%가 매겨지는데, 신고 방법과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과세 대상과 세율

  • 해외주식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거래비용)에 과세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이를 넘는 차익에만 과세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손익통산 — 손실 종목과 합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1~12월)에 여러 해외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이익이 큰 해에는 손실 난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은 그 해에만 통산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 — 다음 해 5월

한 해(1~12월)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그 다음 해 5월(1~31일)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도 차익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차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별도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보통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추가 정산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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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어 세금이 없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가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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