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부동산
부동산 세금 총정리 — 살 때·가질 때·팔 때
부동산에는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각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세금을 내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① 살 때 — 취득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1주택 기준 취득가액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이며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자는 8~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② 가질 때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 7월·9월에 나눠 납부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12월 부과
③ 팔 때 —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대 비용도 잊지 마세요
세금 외에 매매 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법무사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이 듭니다. 매수·매도 전체 비용을 함께 따져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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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보유세를 내나요?
재산세는 1주택자도 매년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을 때만 부과됩니다.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이나 다주택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사람이 12월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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