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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2026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표는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가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 4.75% (전체 9.5%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급여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590,000원으로, 이를 넘는 고소득자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냅니다.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4.75%가 되었습니다(2033년까지 점진 인상 예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3.595%(근로자 부담)를 곱해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 4대보험과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을 넣으면 위 요율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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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4.75%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도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6,590,000원)이 있어, 그 이상 버는 사람도 상한액 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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