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취득세 10억원 아파트
취득가액 10억원 주택(아파트)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예상 납부액입니다.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생애최초 감면 없음을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취득가액 10억원 · 1주택 예상 취득세 합계
33,000,000원
취득세율 3% · 85㎡ 이하 기준
- 취득세
- 30,000,000원
- 지방교육세
- 3,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 취득세91%
- 지방교육세9%
나의 보유 주택 수·전용면적·생애최초 감면을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이 가액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 구분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1주택 | 33,000,000원 | 35,000,000원 |
| 2주택 (중과) | 84,000,000원 | 90,000,000원 |
| 3주택+ (중과) | 124,000,000원 | 134,000,000원 |
취득가액 10억원 취득세 계산 방법
총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 10억원(원 단위 1,000,000,000원)을 1주택으로 유상취득하면 표준세율 3%가 적용돼 취득세는 30,000,000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3,000,000원이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액의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 기준 합계는 약 33,000,000원입니다.
왜 같은 가격이라도 세액이 다른가요?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위 표 참고).
- 전용면적 —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 1주택 실수요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 비영업용 주택 취득 기준 추정치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등 예외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고, 2026년 신설된 지방 미분양 감면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 10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10억원 주택을 1주택(전용 85㎡ 이하, 생애최초 감면 없음)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30,000,000원과 지방교육세 3,000,000원으로 합계 약 33,000,000원입니다. 2026년 비영업용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10억원 아파트가 2주택·3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취득가액 10억원 기준 85㎡ 이하 합계는 1주택 약 33,000,000원, 2주택(중과 8%) 약 84,000,000원, 3주택+(중과 12%) 약 124,000,000원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많습니다.
10억원 주택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취득가액 10억원(1주택)의 취득세는 30,000,000원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을 뺀 28,000,000원만 납부합니다(지방교육세·농특세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