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취득세 10억 5,000만원 아파트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 주택(아파트)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예상 납부액입니다.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생애최초 감면 없음을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 · 1주택 예상 취득세 합계
34,650,000원
취득세율 3% · 85㎡ 이하 기준
- 취득세
- 31,500,000원
- 지방교육세
- 3,15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 취득세91%
- 지방교육세9%
나의 보유 주택 수·전용면적·생애최초 감면을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이 가액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 구분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1주택 | 34,650,000원 | 36,750,000원 |
| 2주택 (중과) | 88,200,000원 | 94,500,000원 |
| 3주택+ (중과) | 130,200,000원 | 140,700,000원 |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 취득세 계산 방법
총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원 단위 1,050,000,000원)을 1주택으로 유상취득하면 표준세율 3%가 적용돼 취득세는 31,500,000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3,150,000원이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액의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 기준 합계는 약 34,650,000원입니다.
왜 같은 가격이라도 세액이 다른가요?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위 표 참고).
- 전용면적 —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 1주택 실수요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 비영업용 주택 취득 기준 추정치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등 예외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고, 2026년 신설된 지방 미분양 감면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0억 5,000만원은 어느 세율 구간인가요?
1주택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0억 5,000만원은 9억원 초과 구간(세율 3%)에 해당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9억원 이하 | 1.01~2.99% (누진) |
| 9억원 초과 ← 10억 5,000만원 | 3%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억) × 2 ÷ 3 − 3"(%)의 사잇값 세율이 적용돼 6억 바로 위부터 9억까지 1%에서 3%로 점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6억·9억 경계 근처에서는 몇천만 원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억 5,000만원 아파트,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비용
잔금을 치를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10억 5,000만원 매매 기준으로 함께 준비해야 할 부대비용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 상한 5,250,000원(요율 0.5%), 부가세 포함 시 최대 5,775,000원. 상한 요율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10억 5,000만원 중개보수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 의무가 있고, 보통 즉시 할인 매도해 그 차액(가액·지역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만 부담합니다.
- 등기 비용 — 셀프 등기가 아니라면 법무사 보수(통상 수십만 원)와 인지세·증지대 등이 듭니다.
취득세 합계 34,650,000원에 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5,775,000원)만 더해도 약 40,425,000원이 필요합니다. 자금 계획은 이 합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 기한 — 취득일(통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용카드 납부 가능(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없음).
- 등기와의 관계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잔금일 직후 바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 주택을 1주택(전용 85㎡ 이하, 생애최초 감면 없음)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31,500,000원과 지방교육세 3,150,000원으로 합계 약 34,650,000원입니다. 2026년 비영업용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10억 5,000만원 아파트가 2주택·3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 기준 85㎡ 이하 합계는 1주택 약 34,650,000원, 2주택(중과 8%) 약 88,200,000원, 3주택+(중과 12%) 약 130,200,000원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많습니다.
10억 5,000만원 주택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1주택)의 취득세는 31,500,000원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을 뺀 29,500,000원만 납부합니다(지방교육세·농특세는 별도).
취득세는 언제까지, 어디서 내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및 출처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가액·보유주택수별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