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상황별
경차 자동차세 — 얼마나 내나요?
경차는 배기량이 작아 자동차세가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비영업용 승용 기준 cc당 8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비영업용 승용 cc당 80원 (가장 낮은 구간)
배기량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80원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배기량 구간 중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 5%를 적용했습니다(매년 변동).
경차 자동차세 계산법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구간별 cc당 단가로 매깁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으로, 1,600cc 이하(140원)·1,600cc 초과(200원) 구간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998cc 경차라면 998 × 80원 = 약 79,84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약 10만원 안팎이 됩니다(차령에 따른 경감 별도).
차령에 따른 경감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 경감됩니다. 신차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일정 비율씩 줄어들어, 같은 경차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세액이 더 낮아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을 넣어 기본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외 경차 혜택
구체적인 감면 한도와 적용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세 감면(경차 취득세 감면 제도, 한도 내)
-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유류세 환급(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연 한도 내)
- 1월 연납 신청 시 자동차세 할인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세율·연납 할인율·정액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자동차세는 대략 얼마인가요?
배기량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cc당 80원 + 지방교육세 30%로 계산해 연 10만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배기량·차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경차도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월 연납 신청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작아 할인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경차 기준은 배기량만 보나요?
자동차세 세율 구간은 배기량 1,000cc 이하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유류세 환급 등 다른 경차 혜택은 길이·너비·높이 등 별도 경차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자세히 →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4.58%(2026년 기준)를 할인받습니다. 1·3·6·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으나,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분만 할인돼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자세히 →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의 정액으로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비영업용은 약 13만원/년 수준입니다.
화물차 자동차세자세히 →
화물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적재정량 구간(예: 1톤 이하, 2톤 이하 등)에 따라 정해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비영업용보다 세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자세히 →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매월 추가로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다회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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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세 cc당 세율과 차령별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