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상황별
전기차 자동차세 — 얼마나 내나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처럼 배기량(cc)이 없어 자동차세를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같은 급의 가솔린차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배기량 무관 정액 (비영업용 승용 약 13만원/년)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의 정액으로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비영업용은 약 13만원/년 수준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 5%를 적용했습니다(매년 변동).
전기차는 왜 정액인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에 따른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이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은 10만원 + 3만원 = 약 13만원입니다.
일반 가솔린차와 비교하면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00원으로 연 40만원(+지방교육세)이 부과됩니다. 같은 크기의 전기차가 약 13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연납 할인이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도 1월 연납 신청 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이라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세율·연납 할인율·정액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3만원)를 더해 약 13만원입니다. 영업용은 연 2만원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전기차처럼 정액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월 연납 신청 시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자세히 →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4.58%(2026년 기준)를 할인받습니다. 1·3·6·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으나,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분만 할인돼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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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80원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배기량 구간 중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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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적재정량 구간(예: 1톤 이하, 2톤 이하 등)에 따라 정해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비영업용보다 세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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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매월 추가로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다회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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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세 cc당 세율과 차령별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