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상황별
자동차세 연납 — 할인받고 미리 내기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납(선납)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2026년 1월 연납 시 약 4.58% 할인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4.58%(2026년 기준)를 할인받습니다. 1·3·6·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으나,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분만 할인돼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 5%를 적용했습니다(매년 변동).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보통 6월(1기)과 12월(2기)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연납은 이를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일찍 낼수록 더 할인"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거의 1년 전체 기간에 대해 할인되지만, 3·6·9월에 신청하면 그 이후 남은 기간분만 할인됩니다.
2026년 할인율 — 1월이 가장 유리
2026년 1월 연납 시 실질 할인율은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1월분 세액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 가능한 11개월분에 대해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1월 신청은 약 4.58%지만, 9월 신청은 약 1.25%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즉 같은 차라도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 1월 신청 — 약 4.58% 할인 (가장 큼)
- 3·6월 신청 — 그보다 작은 폭으로 할인
- 9월 신청 — 약 1.25% 할인 (가장 작음)
2026년 신청 기간
2026년 1월 연납 신청·납부는 1월 16일에 시작합니다. 마감일은 통상 1월 말~2월 초이나, 지자체와 공휴일에 따라 며칠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차량의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기간을 놓치면 3·6·9월 연납으로 더 작은 할인을 받거나, 정기분(6월·12월)으로 나눠 내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모바일: 위택스 앱, 스마트위택스
- 방문: 관할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 자동납부(연납)를 신청해 두면 매년 1월 자동으로 연납 처리·할인 적용
중도에 차를 팔면?
연납으로 1년치를 냈더라도 연중에 차량을 매각·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잔여기간분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 따라서 연납으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세율·연납 할인율·정액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습니다. 1월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11개월분에 대해 할인되기 때문이며, 3·6·9월로 갈수록 할인 폭이 줄어 9월은 약 1.25%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1월 연납은 1월 16일에 시작하며, 마감일은 통상 1월 말~2월 초이나 지자체·공휴일에 따라 며칠 다를 수 있어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 폭은 작아집니다.
연납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1월·3월·6월·9월 연 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할인 적용 기간이 길어 할인 폭이 큽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보유하지 않은 잔여기간분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되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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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