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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복비)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부동산 유형
거래 종류

※ 2021년 10월 개정 현행 상한요율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표시 금액은 협의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약 4%가 더해집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요건(전용 85㎡ 이하·부엌·화장실 등) 충족 시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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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복비)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있으면 그 이내)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지며,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되,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 9억원 미만: 0.4%
  • 9억원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 6억원 미만: 0.3%
  • 6억원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 상가 · 토지

  • 오피스텔(주거용 요건 충족) —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 — 0.9% 이내에서 협의

※ 2021년 10월 개정된 현행 상한요율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일부 구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인중개사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거래 종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부 낮은 구간은 한도액이 있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이 각자 자신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지급합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더라도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네,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중개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면 10%가 붙고, 간이과세자이면 적용 부가율이 낮아 그보다 적은 금액이 더해집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곳이 아니라면 부가세는 정당한 청구이므로, 정확한 적용분은 거래 전 중개사에게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상한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는 위법입니다.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야 하며, 초과 금액을 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금액보다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 결과는 법정 상한요율 기준 최대 금액입니다. 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상한 초과에 해당할 수 있으니, 거래금액 구간과 적용 요율을 다시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근거 및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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