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재산세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주택(아파트)의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연간 예상 세액입니다. 1세대 1주택·도시지역 부과를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 1세대 1주택 연간 재산세 합계
3,289,5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과세표준 652,500,000원
- 재산세 본세
- 1,980,000원
- 도시지역분 (과표의 0.14%)
- 913,500원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 396,000원
- 재산세 본세60%
- 도시지역분28%
- 지방교육세12%
7월(1기분) 1,644,750원 + 9월(2기분) 1,644,750원 분납
나의 보유 형태·도시지역분 여부를 직접 바꿔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에서 이 공시가격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 구분 | 연간 합계 | 7월 납부 | 9월 납부 |
|---|---|---|---|
| 1세대 1주택 | 3,289,500원 | 1,644,750원 | 1,644,750원 |
| 2주택 이상 | 4,638,000원 | 2,319,000원 | 2,319,000원 |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재산세 계산 방법
총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원 단위 1,450,000,000원)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652,500,000원입니다. 여기에 표준세율(0.1~0.4% 누진)을 적용한 본세 1,980,000원에 도시지역분 913,500원과 지방교육세 396,000원을 더해 연간 합계는 약 3,289,500원입니다.
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액이 다른가요?
- 보유 형태 —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고, 공시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은 60%·표준세율입니다(위 표 참고).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밖(일부 읍·면 지역)의 주택은 과표 0.14%의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세액 —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 완화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실제 고지 세액이 이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내 일반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표 기준 인상 제한)와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감면 조례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면 재산세 본세 1,980,000원, 도시지역분 913,500원, 지방교육세 396,000원으로 연간 합계 약 3,289,500원입니다. 2026년 도시지역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재산세는 7월·9월에 얼마씩 내나요?
1세대 1주택 기준 7월(1기분)에 약 1,644,750원, 9월(2기분)에 약 1,644,750원을 나눠 냅니다.
14억 5,000만원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시가격 14억 5,000만원 기준 연간 합계는 1세대 1주택 약 3,289,500원, 2주택 이상 약 4,638,000원입니다.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