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를 입력하면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연간 세액, 7월·9월 분납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 도시지역 내 일반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한 가격을 입력해야 하며, 2024년 도입된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표 기준 인상 제한)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조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
총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2주택 이상·법인): 60%
- 1세대 1주택: 공시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
②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 누진)
- 6,000만원 이하: 0.1% (1주택 특례 0.05%)
- 6,000만 초과 ~ 1.5억 이하: 6만원 + 초과분의 0.15% (특례 3만원 + 0.1%)
- 1.5억 초과 ~ 3억 이하: 19.5만원 + 초과분의 0.25% (특례 12만원 + 0.2%)
-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의 0.4% (특례 42만원 + 0.35%)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9억원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혜택(45%)만 받고 세율은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③ 납부 — 7월·9월 절반씩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부과
- 7월 16~31일: 1기분(주택분의 1/2) · 9월 16~30일: 2기분(나머지 1/2)
- 본세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고지될 수 있음
※ 도시지역 내 일반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2024년 도입된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대비 인상 제한)와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감면 조례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산출된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나 은행·카드로 납부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고,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산 사람에게는 그 해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45%(공시가격 구간별)로 낮아지고, ②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구간별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대부분의 시·구 지역 아파트·주택이 부과 대상이며, 읍·면 지역 등 도시지역 밖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국가가 12월에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산기에도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근거 및 출처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