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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세금

공시가격 18억원 재산세

공시가격 18억원 주택(아파트)의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연간 예상 세액입니다. 1세대 1주택·도시지역 부과를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18억원 · 1세대 1주택 연간 재산세 합계

4,266,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과세표준 810,000,000원

재산세 본세
2,610,000원
도시지역분 (과표의 0.14%)
1,134,00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522,000원
재산세 구성
  • 재산세 본세61%
  • 도시지역분27%
  • 지방교육세12%

7월(1기분) 2,133,000원 + 9월(2기분) 2,133,000원 분납

나의 보유 형태·도시지역분 여부를 직접 바꿔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에서 이 공시가격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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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8억원 · 보유 형태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구분연간 합계7월 납부9월 납부
1세대 1주택4,266,000원2,133,000원2,133,000원
2주택 이상5,940,000원2,970,000원2,9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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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8억원 재산세 계산 방법

총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공시가격 18억원(원 단위 1,800,000,000원)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810,000,000원입니다. 여기에 표준세율(0.1~0.4% 누진)을 적용한 본세 2,610,000원에 도시지역분 1,134,000원과 지방교육세 522,000원을 더해 연간 합계는 약 4,266,000원입니다.

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액이 다른가요?

  • 보유 형태 —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고, 공시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은 60%·표준세율입니다(위 표 참고).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밖(일부 읍·면 지역)의 주택은 과표 0.14%의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세액 —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 완화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실제 고지 세액이 이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내 일반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표 기준 인상 제한)와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감면 조례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8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18억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면 재산세 본세 2,610,000원, 도시지역분 1,134,000원, 지방교육세 522,000원으로 연간 합계 약 4,266,000원입니다. 2026년 도시지역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재산세는 7월·9월에 얼마씩 내나요?

1세대 1주택 기준 7월(1기분)에 약 2,133,000원, 9월(2기분)에 약 2,133,000원을 나눠 냅니다.

18억원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시가격 18억원 기준 연간 합계는 1세대 1주택 약 4,266,000원, 2주택 이상 약 5,940,000원입니다.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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