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공시가격 8,000만원 재산세
공시가격 8,000만원 주택(아파트)의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연간 예상 세액입니다. 1세대 1주택·도시지역 부과를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8,000만원 · 1세대 1주택 연간 재산세 합계
68,8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과세표준 34,400,000원 · 특례세율 적용
- 재산세 본세 (특례세율)
- 17,200원
- 도시지역분 (과표의 0.14%)
- 48,160원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 3,440원
- 재산세 본세25%
- 도시지역분70%
- 지방교육세5%
본세 20만원 이하 — 7월에 68,800원 일괄 고지
나의 보유 형태·도시지역분 여부를 직접 바꿔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에서 이 공시가격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 구분 | 연간 합계 | 7월 납부 | 9월 납부 |
|---|---|---|---|
| 1세대 1주택 | 68,800원 | 68,800원 | — |
| 2주택 이상 | 124,800원 | 124,800원 | — |
공시가격 8,000만원 재산세 계산 방법
총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공시가격 8,000만원(원 단위 80,000,000원)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34,400,000원입니다. 여기에 공시 9억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0.05~0.35% 누진)을 적용한 본세 17,200원에 도시지역분 48,160원과 지방교육세 3,440원을 더해 연간 합계는 약 68,800원입니다.
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액이 다른가요?
- 보유 형태 —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고, 공시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은 60%·표준세율입니다(위 표 참고).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밖(일부 읍·면 지역)의 주택은 과표 0.14%의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세액 —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 완화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실제 고지 세액이 이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내 일반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표 기준 인상 제한)와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감면 조례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8,000만원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8,000만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면 재산세 본세 17,200원, 도시지역분 48,160원, 지방교육세 3,440원으로 연간 합계 약 68,800원입니다. 2026년 도시지역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8,000만원 재산세는 7월·9월에 얼마씩 내나요?
본세가 20만원 이하라 7월에 약 68,800원이 일괄 고지될 수 있습니다.
8,000만원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시가격 8,000만원 기준 연간 합계는 1세대 1주택 약 68,800원, 2주택 이상 약 124,800원입니다.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