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취득세 5,000만원 아파트
취득가액 5,000만원 주택(아파트)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예상 납부액입니다.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생애최초 감면 없음을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취득가액 5,000만원 · 1주택 예상 취득세 합계
550,000원
취득세율 1.00% · 85㎡ 이하 기준
- 취득세
- 5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 취득세91%
- 지방교육세9%
나의 보유 주택 수·전용면적·생애최초 감면을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이 가액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 구분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1주택 | 550,000원 | 650,000원 |
| 2주택 (중과) | 4,200,000원 | 4,500,000원 |
| 3주택+ (중과) | 6,200,000원 | 6,700,000원 |
취득가액 5,000만원 취득세 계산 방법
총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 5,000만원(원 단위 50,000,000원)을 1주택으로 유상취득하면 표준세율 1.00%가 적용돼 취득세는 500,000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50,000원이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액의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 기준 합계는 약 550,000원입니다.
왜 같은 가격이라도 세액이 다른가요?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위 표 참고).
- 전용면적 —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 1주택 실수요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 비영업용 주택 취득 기준 추정치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등 예외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고, 2026년 신설된 지방 미분양 감면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5,000만원은 어느 세율 구간인가요?
1주택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5,000만원은 6억원 이하 구간(세율 1%)에 해당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5,000만원 | 1% |
| 6억 초과~9억원 이하 | 1.01~2.99% (누진) |
| 9억원 초과 | 3%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억) × 2 ÷ 3 − 3"(%)의 사잇값 세율이 적용돼 6억 바로 위부터 9억까지 1%에서 3%로 점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6억·9억 경계 근처에서는 몇천만 원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아파트,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비용
잔금을 치를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5,000만원 매매 기준으로 함께 준비해야 할 부대비용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 상한 250,000원(요율 0.5%), 부가세 포함 시 최대 275,000원. 상한 요율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중개보수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 의무가 있고, 보통 즉시 할인 매도해 그 차액(가액·지역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만 부담합니다.
- 등기 비용 — 셀프 등기가 아니라면 법무사 보수(통상 수십만 원)와 인지세·증지대 등이 듭니다.
취득세 합계 550,000원에 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275,000원)만 더해도 약 825,000원이 필요합니다. 자금 계획은 이 합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 기한 — 취득일(통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용카드 납부 가능(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없음).
- 등기와의 관계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잔금일 직후 바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 5,000만원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5,000만원 주택을 1주택(전용 85㎡ 이하, 생애최초 감면 없음)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500,000원과 지방교육세 50,000원으로 합계 약 550,000원입니다. 2026년 비영업용 주택 기준 추정치입니다.
5,000만원 아파트가 2주택·3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취득가액 5,000만원 기준 85㎡ 이하 합계는 1주택 약 550,000원, 2주택(중과 8%) 약 4,200,000원, 3주택+(중과 12%) 약 6,200,000원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많습니다.
5,000만원 주택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취득가액 5,000만원(1주택)의 취득세는 500,000원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면제되어 취득세 부담이 0원이 됩니다(지방교육세·농특세는 별도).
취득세는 언제까지, 어디서 내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및 출처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가액·보유주택수별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