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자동차
2,400cc 자동차세
배기량 2,4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차령 0~2년(신차, 경감 없음)을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cc당 세율은 cc당 200원입니다.
2,400cc 신차 ·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624,000원
1월 연납 시 595,421원 (5% 공제)
- 자동차세 본세
- 480,000원
- 지방교육세 (30%)
- 144,000원
- cc당 세율
- cc당 200원
- 자동차세 본세77%
- 지방교육세23%
내 차령을 직접 넣어 경감된 자동차세를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이 배기량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 차령 | 경감률 | 연세액 | 1월 연납 |
|---|---|---|---|
| 신차 (0~2년) | 0% | 624,000원 | 595,421원 |
| 3년 | 5% | 592,800원 | 565,650원 |
| 5년 | 15% | 530,400원 | 506,108원 |
| 7년 | 25% | 468,000원 | 446,566원 |
| 9년 | 35% | 405,600원 | 387,024원 |
| 11년 이상 | 45% | 343,200원 | 327,481원 |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2,400cc 자동차세 계산 방법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율) × 차령경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배기량 2,400cc은 cc당 200원 구간이라 자동차세 본세는 2,400cc × 200원 = 480,000원(신차 기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 144,000원을 더하면 연세액은 약 624,000원이 됩니다.
cc당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차령 경감
- 3년 미만(신차): 경감 없음
-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 12년 이상: 최대 50% 경감(위 차령별 표 참고)
연납 할인
1월에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5%를 공제받아 2,400cc 신차 기준 약 595,421원이 됩니다. 공제율은 매년 조정되며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더 낮아집니다.
※ 본 페이지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26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이륜차는 세율이 다르며, 연납 공제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400cc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배기량 2,400cc 비영업용 승용차(신차 기준)의 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본세 480,000원에 지방교육세 144,000원을 더해 약 624,000원입니다. cc당 세율은 cc당 200원이며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2,400cc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얼마인가요?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납부하면 5% 공제를 받아 약 595,421원이 됩니다(2026년 연납 공제율 기준, 매년 변동).
2,400cc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2,400cc 기준 신차는 연 약 624,000원, 차령 7년은 연 약 468,000원, 11년 이상은 연 약 343,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