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자동차
800cc 자동차세
배기량 8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차령 0~2년(신차, 경감 없음)을 가정한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cc당 세율은 cc당 80원입니다.
800cc 신차 ·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83,200원
1월 연납 시 79,389원 (5% 공제)
- 자동차세 본세
- 64,000원
- 지방교육세 (30%)
- 19,200원
- cc당 세율
- cc당 80원
- 자동차세 본세77%
- 지방교육세23%
내 차령을 직접 넣어 경감된 자동차세를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이 배기량으로 바로 조정해 보세요.
| 차령 | 경감률 | 연세액 | 1월 연납 |
|---|---|---|---|
| 신차 (0~2년) | 0% | 83,200원 | 79,389원 |
| 3년 | 5% | 79,040원 | 75,420원 |
| 5년 | 15% | 70,720원 | 67,481원 |
| 7년 | 25% | 62,400원 | 59,542원 |
| 9년 | 35% | 54,080원 | 51,603원 |
| 11년 이상 | 45% | 45,760원 | 43,664원 |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800cc 자동차세 계산 방법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율) × 차령경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배기량 800cc은 cc당 80원 구간이라 자동차세 본세는 800cc × 80원 = 64,000원(신차 기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 19,200원을 더하면 연세액은 약 83,200원이 됩니다.
cc당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차령 경감
- 3년 미만(신차): 경감 없음
-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 12년 이상: 최대 50% 경감(위 차령별 표 참고)
연납 할인
1월에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5%를 공제받아 800cc 신차 기준 약 79,389원이 됩니다. 공제율은 매년 조정되며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더 낮아집니다.
※ 본 페이지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26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이륜차는 세율이 다르며, 연납 공제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800cc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배기량 800cc 비영업용 승용차(신차 기준)의 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본세 64,000원에 지방교육세 19,200원을 더해 약 83,200원입니다. cc당 세율은 cc당 80원이며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800cc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얼마인가요?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납부하면 5% 공제를 받아 약 79,389원이 됩니다(2026년 연납 공제율 기준, 매년 변동).
800cc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800cc 기준 신차는 연 약 83,200원, 차령 7년은 연 약 62,400원, 11년 이상은 연 약 45,7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