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ed

세금 · 자동차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전기차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연료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 5%를 적용했습니다(매년 변동).

Sponsored

자동차세 계산 방법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율) × 차령경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cc당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차령 경감

  • 3년 미만: 경감 없음
  •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 12년 이상: 최대 50% 경감

연납 할인 (2026년)

1월에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2026년 1월 연납은 1월 16일에 시작하며 마감일은 지자체·공휴일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분만 할인돼 폭이 작아집니다(9월 약 1.25%). 위 계산기의 “1월 연납 시 납부액”에 이 할인이 반영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세히 보기

※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이륜차는 세율이 다르며, 연납 공제율과 전기차 세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자동차세 안내

연납 할인, 전기차 등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2026년 1월 연납 시 약 4.58% 할인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4.58%(2026년 기준)를 할인받습니다. 1·3·6·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으나,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분만 할인돼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배기량 무관 정액 (비영업용 승용 약 13만원/년)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의 정액으로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비영업용은 약 13만원/년 수준입니다.

경차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 cc당 80원 (가장 낮은 구간)

배기량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80원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배기량 구간 중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화물차 자동차세적재정량(톤) 구간별 정액 · 영업용은 더 낮음

화물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적재정량 구간(예: 1톤 이하, 2톤 이하 등)에 따라 정해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비영업용보다 세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기한 경과 시 가산금 +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압류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매월 추가로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다회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12년 이상)까지 줄어듭니다.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연 10만원이며,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총 13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4.58%(2026년 1월 기준)를 공제받습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1월 16일에 시작합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분만 공제돼 폭이 작아집니다(9월 약 1.25%). 신청·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분할 부과됩니다. 1월(또는 3·6·9월)에 연납하면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서 공제도 받습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 과세 대신 정액으로 부과됩니다(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 배기량이 있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집니다.

근거 및 출처

지방세법상 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세 cc당 세율과 차령별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