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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급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비과세액(식대)까지 반영해 더 정확하게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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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13.14%·고용 0.9%). 소득세는 연간 예상 결정세액 ÷ 12로 추정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간이세액(원천징수)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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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 = (연봉 ÷ 12)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공제 항목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분)
  • 소득세 연간 예상 결정세액 ÷ 1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참고로 급여명세서에 매월 찍히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으로, 본 계산기의 연간 결정세액 기준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비과세 급여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매년 바뀌고,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부양가족·공제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세전 급여(연봉 ÷ 12)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가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을 함께 부담합니다.

비과세액(식대)은 왜 입력하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가 대표적이며,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실수령액이 왜 늘어나나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줄어 그만큼 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받아 이를 반영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금과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고, 본 계산기는 연간 예상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두 방식의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같은 연봉인데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비과세액(식대·차량유지비 등), 부양가족 수, 회사의 4대보험 신고 기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에 차이가 납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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