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상황별
DSR 계산 — 내 대출 한도 가늠하기
DSR은 내가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대출 한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연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보통 40~50% 한도)
DSR = (1년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 은행권은 보통 40%, 2금융권은 50%가 한도이며, 주택담보대출에는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빚의 원리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합산됩니다.
계산법
-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
- 예: 연소득 5,000만원,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원이면 DSR = 40%
- 한도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한도와 스트레스 DSR
일반적으로 은행권(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50%를 한도로 둡니다. 또한 최근에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계산해 두면 내 DSR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수수료율·DSR 한도·면제 조건은 상품과 금융회사, 규제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R 40%가 무슨 뜻인가요?
연소득의 40%까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도 DSR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할부, 카드론 등 대부분의 대출 원리금이 DSR에 합산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가요?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보수적으로 산정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자세히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실비 기준 개편 이후 은행권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0.5~0.7%, 신용대출 0.1~0.4% 수준입니다(은행·상품별 상이).
거치기간 이자자세히 →
거치기간 월 이자 = 대출잔액 × 연이율 ÷ 12.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매달 같은 이자를 내고, 거치가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갚느라 월 상환액이 크게 오릅니다. 거치기간이 길수록 총이자는 많아집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자세히 →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같은 금리라 금리 상승 위험이 없는 대신 보통 초기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등)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바뀌어,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고 오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중도상환 후 이자자세히 →
이자는 항상 남은 원금(잔액)에 매겨지므로, 일부 상환으로 잔액이 줄면 그만큼 이후 이자가 줄어듭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자세히 →
임대차 계약 종료·만기일에 보증금으로 갚으면 중도상환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기 전에 갚으면 대출일부터 3년 이내이므로 보증서 담보대출 수수료율(은행별 약 0.5~1%)이 잔여기간 비례로 붙습니다. 버팀목·청년전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손익자세히 →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기존 대출이 3년을 넘겼을수록 유리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 0.5~0.7%로 낮아져 갈아타기 문턱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단, 새 대출은 3년 수수료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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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의 표준 상환 공식으로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3년 이내 부과)와 2025.1.13 시행 실비 기준 감독규정 개정을 따릅니다.
-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대출일부터 3년)
- 공식기관금융위원회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실비 기준) 보도자료
- 공식기관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대출 상환방식·금리 안내
- 공식기관금융상품 한눈에대출상품 금리 비교(참고)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