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상황별
중도상환수수료 — 언제, 얼마나 내나요?
대출을 약정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법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큽니다. 2025년 1월부터 실비 기준으로 개편돼 수수료율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3년 이내만 부과 · 2025년 개편 후 주담대 0.5~0.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실비 기준 개편 이후 은행권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0.5~0.7%, 신용대출 0.1~0.4% 수준입니다(은행·상품별 상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 부과 가능 기간은 법으로 최대 3년(대출일 기준)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잔여일수가 줄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 예) 2억 원 주택담보대출(변동, 수수료율 0.55%)을 1년 뒤 1억 원 상환 → 1억 × 0.55% × (2년 ÷ 3년) ≈ 36만 7천 원
2025년 개편 후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이 바뀌어, 은행은 자금운용 손실·대출 행정비용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종전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체계가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 약 0.5~0.6%, 고정·혼합 약 0.7% 내외
- 신용대출 — 변동금리 약 0.1%, 고정 약 0.2% 내외
-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서 담보 — 변동 약 0.5%, 고정 약 1% 내외
- 위 수치는 2026년 1월 시중은행 공시 예시이며, 은행·상품·금리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약정서의 수수료율이 기준입니다.
면제·감면되는 경우
- 대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법으로 부과 금지(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 연 10% 면제 특약 — 시중은행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약정에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이내 상환은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정책대출·서민금융 상품은 수수료 면제
- 대출금 증액 시 증액분은 증액일부터 3년,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재약정은 두 계약 기간을 합산해 3년 경과 여부 판단
갈아타기(대환), 이득일까?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때는 "낮아진 금리로 아끼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이가 클수록 갈아타기가 유리합니다.
아래 대출이자 계산기로 현재 대출과 새 대출의 총이자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수수료율·DSR 한도·면제 조건은 상품과 금융회사, 규제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고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므로, 3년이 지나면 어떤 대출이든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대환(갈아타기)으로 받은 새 대출은 새 대출일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상환한 원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이내" 상환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 이 한도 안에서 나눠 갚으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수수료가 얼마나 내려갔나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하로 대략 절반 이상 내려갔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에 적용되며,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DSR 계산자세히 →
DSR = (1년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 은행권은 보통 40%, 2금융권은 50%가 한도이며, 주택담보대출에는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거치기간 이자자세히 →
거치기간 월 이자 = 대출잔액 × 연이율 ÷ 12.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매달 같은 이자를 내고, 거치가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갚느라 월 상환액이 크게 오릅니다. 거치기간이 길수록 총이자는 많아집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자세히 →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같은 금리라 금리 상승 위험이 없는 대신 보통 초기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등)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바뀌어,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고 오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중도상환 후 이자자세히 →
이자는 항상 남은 원금(잔액)에 매겨지므로, 일부 상환으로 잔액이 줄면 그만큼 이후 이자가 줄어듭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자세히 →
임대차 계약 종료·만기일에 보증금으로 갚으면 중도상환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기 전에 갚으면 대출일부터 3년 이내이므로 보증서 담보대출 수수료율(은행별 약 0.5~1%)이 잔여기간 비례로 붙습니다. 버팀목·청년전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손익자세히 →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기존 대출이 3년을 넘겼을수록 유리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 0.5~0.7%로 낮아져 갈아타기 문턱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단, 새 대출은 3년 수수료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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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의 표준 상환 공식으로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3년 이내 부과)와 2025.1.13 시행 실비 기준 감독규정 개정을 따릅니다.
-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대출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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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