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상황별
알바 퇴직금 —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이면 지급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같은 명칭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알바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근무기간과 급여를 넣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씩 1년 일한 알바인데 퇴직금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요일과 상관없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만으로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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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자세히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며칠 차이로 1년이 안 되는 경우 정확한 근속일수 계산이 중요하고, 남은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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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도 동일하며, 추가로 실업급여(권고사직은 수급 가능)와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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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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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턴 기간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수습 포함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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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금액이 정해져 일반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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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끊김 없이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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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산식을 따릅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