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상황별
1년 미만 퇴직금 — 받을 수 있나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시점 계산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며칠 차이로 1년이 안 되는 경우 정확한 근속일수 계산이 중요하고, 남은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1개월처럼 1년에 못 미치는 근속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며칠 차이로 1년이 안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1년(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채워야 하므로, 단 며칠 차이로도 퇴직금 발생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1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을 넣어 근속기간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이어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요건 충족 시)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 미지급 임금(임금체불은 1년 미만이어도 전액 청구 가능)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1년 미만에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인턴 기간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을 막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을 정확히 채운 시점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퇴직금자세히 →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도 동일하며, 추가로 실업급여(권고사직은 수급 가능)와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자세히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자세히 →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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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턴 기간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수습 포함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DC·DB 차이자세히 →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금액이 정해져 일반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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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끊김 없이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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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산식을 따릅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