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상황별
권고사직 퇴직금 — 정상적으로 받나요?
권고사직이든 자발적 퇴사든 퇴직 사유는 퇴직금 발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권고사직이어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정상 지급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도 동일하며, 추가로 실업급여(권고사직은 수급 가능)와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왜 그만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로 결정됩니다.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어느 경우든,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고 퇴직금이 깎이거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은 일반 퇴사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권고사직 시 함께 챙겨야 할 것
- 실업급여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내보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위로금 — 회사와 합의한 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퇴직금을 더 받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더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위로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회사 지급)과 실업급여(고용보험 지급)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사직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사직서를 썼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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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며칠 차이로 1년이 안 되는 경우 정확한 근속일수 계산이 중요하고, 남은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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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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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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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끊김 없이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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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산식을 따릅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