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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상황별

계약만료 실업급여 — 계약직 기간 끝나면 받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 / 장애 여부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1일)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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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왜 수급이 가능한가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더 이상 계약 의사가 없어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경우
  •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했음에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파견·용역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처가 없는 경우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에 가입기간·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별 사정과 이직확인서 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증빙서류 — 미리 챙기면 수급이 빨라집니다

  • 이직확인서 —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됐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시작·종료일)이 명시된 사본
  • 회사의 재계약 미제안·갱신 거절 입증자료(있는 경우)

※ 위 서류는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계약을 제안받았지만 거부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동일·유사 조건의 재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근무지 변경 등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졌다면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직인데 파견계약이 끝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파견계약 종료로 더 이상 근무할 곳이 없다면 계약만료에 준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파견업체가 다른 사업장을 즉시 알선하지 못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계약만료도 실업인정을 매번 받아야 하나요?

네.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모든 경우에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자세히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사유 등)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자세히 →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유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실업급여자세히 →

임신·출산·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고,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병 실업급여자세히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직무전환 등 배려를 해줄 수 없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자세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미달·임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자세히 →

회사 이전, 전근, 결혼·가족 부양을 위한 이사 등 정당한 사정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멀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자세히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전체 안내로

근거 및 출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식(평균임금 60%,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표를 따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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