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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상황별

권고사직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사유 처리에 따라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사유 등)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령 / 장애 여부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1일)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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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더라도, 실제 퇴사 원인이 "회사의 권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래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권고사직은 핵심 수급 사유 중 하나입니다.

권고사직이어도 못 받는 경우

즉 "회사가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권고의 배경에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횡령·배임·기밀 누설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징계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실업급여 수급의 당락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에서 갈립니다. 권고사직인데도 회사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권고사직(경영상 사정·회사 권유 등)으로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신고된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이직 전 월평균 급여와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총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별 사정과 이직확인서 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증빙서류 — 미리 챙기면 수급이 빨라집니다

  • 이직확인서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경영상 필요·회사 권유)'으로 처리됐는지 확인
  • 권고 정황 입증자료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면담 녹취·동료 진술
  • 사직서를 썼다면 사유를 '회사 권유'로 정확히 기재한 사본

※ 위 서류는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직접 썼는데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

사직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이직 원인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사라면 사직서를 썼더라도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임을 소명하고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일·녹취·동료 진술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위로금(해고예고수당·퇴직 위로금 등) 수령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 요건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계약만료 실업급여자세히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자세히 →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유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실업급여자세히 →

임신·출산·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고,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병 실업급여자세히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직무전환 등 배려를 해줄 수 없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자세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미달·임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자세히 →

회사 이전, 전근, 결혼·가족 부양을 위한 이사 등 정당한 사정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멀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자세히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전체 안내로

근거 및 출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식(평균임금 60%,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표를 따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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