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상황별
자진퇴사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는 조건
스스로 사표를 낸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원칙 불가 · 정당한 사유 시 가능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유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1일)을 적용했습니다.
자진퇴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이유
실업급여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에 준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약 3시간 이상)해진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 등 배려를 해줄 수 없는 경우
- 부모·자녀 등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불허된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별·종교·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불이익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핵심은 "입증"입니다
위 사유들은 근로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내역, 통근 거리·소요시간 자료, 의사 소견서, 괴롭힘 관련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애매한 경우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인정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정되면 얼마를 받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액 계산은 권고사직·계약만료와 동일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별 사정과 이직확인서 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증빙서류 — 미리 챙기면 수급이 빨라집니다
-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사유별로 상이 — 아래 개별 상황 참고)
- 이직확인서 — 실제 사유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
- 판단이 애매하면 퇴사 전 고용센터(☎ 1350) 사전 상담 기록
※ 위 서류는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그냥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단순 이직·창업·휴식 등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서 그만뒀어요.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멀었던 경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상당액을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체불 사실을 증명하세요.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자세히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사유 등)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자세히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실업급여자세히 →
임신·출산·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고,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병 실업급여자세히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직무전환 등 배려를 해줄 수 없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자세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미달·임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자세히 →
회사 이전, 전근, 결혼·가족 부양을 위한 이사 등 정당한 사정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멀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자세히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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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식(평균임금 60%,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표를 따릅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