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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상황별

질병 실업급여 — 아파서 퇴사해도 받나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그만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직무전환 등 배려를 해줄 수 없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연령 / 장애 여부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1일)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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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는 요건

질병·부상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핵심은 ①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 ② 회사가 배려해 줄 수 없었다는 점, ③ 의사 소견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

  • 질병·부상 사실과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회사에 휴직·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치료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완전한 근로불능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당장 일을 못 할 정도라면 — 수급기간 연장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해 두고 치료 후 회복되면 수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정되면 얼마를 받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계산 방식은 다른 사유와 동일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별 사정과 이직확인서 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증빙서류 — 미리 챙기면 수급이 빨라집니다

  • 의사 진단서·소견서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 휴직·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의 입증자료
  • 치료가 더 필요하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회복 후 수급)

※ 위 서류는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과 회사가 배려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아파서 그만뒀는데 지금은 일을 전혀 못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당장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즉시 수급은 어렵고,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 두었다가 회복 후 수급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도 같이 받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활동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구직이 가능해진 시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자세히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사유 등)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자세히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자세히 →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유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실업급여자세히 →

임신·출산·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고,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자세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미달·임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자세히 →

회사 이전, 전근, 결혼·가족 부양을 위한 이사 등 정당한 사정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멀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자세히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전체 안내로

근거 및 출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식(평균임금 60%,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표를 따릅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6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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