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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상황별

대출 갈아타기 손익 — 수수료·인지세 빼고 실제로 이득인지

금리가 내려갔거나 더 좋은 조건이 보이면 갈아타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 남은 기간 아끼는 이자가 갈아타는 비용(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기타)보다 큰가.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순절감 = 절감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본인분) > 0 이면 이득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기존 대출이 3년을 넘겼을수록 유리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 0.5~0.7%로 낮아져 갈아타기 문턱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단, 새 대출은 3년 수수료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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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비용 3가지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 잔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0원
  • 인지세(새 대출) — 대출금 5천만 원 초과~1억 원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3만 5천·7만 5천·17만 5천 원(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 기타 —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비(통상 은행 부담)·감정평가 비용 일부, 신용대출은 거의 없음. 온라인 대환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없음

계산 예시 —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남은 기간 25년

기존 대출 금리 4.5%(1년 6개월 전 실행, 변동, 수수료율 0.55%)를 3.7%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원리금균등 기준 월 상환액은 약 166만 7천 원에서 약 153만 3천 원으로 13만 4천 원 줄고, 남은 25년 총이자는 약 4천만 원 감소합니다(계산기로 확인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3억 × 0.55% × (18개월 ÷ 36개월) = 약 82만 5천 원
  • 인지세 본인 부담 = 7만 5천 원
  • 비용 합계 약 90만 원 → 월 절감 13만 4천 원이면 7개월 만에 회수. 그 뒤로는 전부 이득
  • 같은 대출이 3년을 넘겼다면 수수료 0원 → 비용은 인지세 7만 5천 원뿐

손익분기 —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야 하나요?

대략적인 판단식: 비용을 남은 기간의 절감 이자로 나눠 회수 기간을 구합니다. 회수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또는 다음 이사·상환 예정 시점)보다 충분히 짧으면 갈아탑니다.

  • 주택담보대출(수수료 0.5~0.7%, 잔여 20년 이상) — 금리 0.3%p 차이만 나도 대부분 1~2년 내 회수
  • 신용대출(수수료 0.1~0.2%) — 비용이 거의 없어 금리가 조금만 낮아도 갈아타는 게 유리
  • 남은 기간 1~2년의 대출 — 절감 이자 자체가 작아 수수료·인지세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음. 계산 필수
  • 기존 대출이 3년 미만 + 금리 차 0.2%p 미만 — 대체로 회수에 2년 이상 걸려 실익이 작음

온라인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신용대출 — 2023년 5월부터. 영업일 9시~저녁, 주요 은행·플랫폼 앱에서 비교·실행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2024년 1월부터. 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대상, 심사 2~7영업일
  • 전세자금대출 — 2024년 1월부터. 보증기관(HF·HUG·SGI) 보증부 대출, 기존 대출 3개월 경과 후~계약기간 절반 도과 전(갱신 시 만기 전후 일정 기간) 등 시점 제한 있음
  • 핀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샐러드 등 비교 플랫폼과 각 은행 앱에서 금리·예상 절감액·수수료를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새 대출도 대출일부터 3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1~2년 안에 집을 팔거나 전액 상환할 계획이면 갈아타기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자동이체)을 못 채우면 광고 금리보다 높아집니다. 조건 없는 기본 금리로 비교하세요
  • DSR·LTV 등 규제는 갈아타는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규제가 강화됐으면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여러 곳에 신청하면 신용조회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넓게, 신청은 한 곳씩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수수료율·DSR 한도·면제 조건은 상품과 금융회사, 규제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갈아타기가 이득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기간 절감되는 총이자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본인 부담분을 뺀 값이 플러스면 이득입니다. 계산기로 기존 조건과 새 조건의 총이자를 각각 구해 차이를 내고, 여기서 비용을 빼면 됩니다.

갈아탈 때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새 대출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초과~1억 원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이며 은행과 절반씩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은 각각 3만 5천 원·7만 5천 원·17만 5천 원이고,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3년 안에 갈아타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개편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 0.5~0.7%로 낮아져,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가 0.3%p 이상이면 1~2년 안에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거나 곧 전액 상환할 계획이면 손해일 수 있으니 계산해야 합니다.

갈아탄 뒤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네. 새 대출은 새 대출일부터 3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입니다. 갈아타기 직후 다시 갈아타거나 전액 상환하면 수수료를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자세히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실비 기준 개편 이후 은행권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0.5~0.7%, 신용대출 0.1~0.4% 수준입니다(은행·상품별 상이).

DSR 계산자세히 →

DSR = (1년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 은행권은 보통 40%, 2금융권은 50%가 한도이며, 주택담보대출에는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거치기간 이자자세히 →

거치기간 월 이자 = 대출잔액 × 연이율 ÷ 12.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매달 같은 이자를 내고, 거치가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갚느라 월 상환액이 크게 오릅니다. 거치기간이 길수록 총이자는 많아집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자세히 →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같은 금리라 금리 상승 위험이 없는 대신 보통 초기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등)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바뀌어,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고 오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중도상환 후 이자자세히 →

이자는 항상 남은 원금(잔액)에 매겨지므로, 일부 상환으로 잔액이 줄면 그만큼 이후 이자가 줄어듭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자세히 →

임대차 계약 종료·만기일에 보증금으로 갚으면 중도상환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기 전에 갚으면 대출일부터 3년 이내이므로 보증서 담보대출 수수료율(은행별 약 0.5~1%)이 잔여기간 비례로 붙습니다. 버팀목·청년전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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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의 표준 상환 공식으로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3년 이내 부과)와 2025.1.13 시행 실비 기준 감독규정 개정을 따릅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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