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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상황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부터, 체크카드가 2배 유리한 이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그 문턱을 넘은 다음부터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며,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초과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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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과 공제율

공제 대상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 × 25%). 이 초과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의 세율(6~45%)을 곱한 만큼입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은 제도 참여를 신청한 시설의 이용료만 해당하며, PT 같은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 30%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2025년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유리한 사용 순서 — 문턱은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공제 대상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문턱(총급여 25%)에 소진됩니다. 즉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문턱을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면 같은 금액으로 공제액이 2배가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을 예로 들면 연 1,000만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 지출을 체크카드로 돌리는 식입니다. 연말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한 뒤 결제 수단을 바꾸면 됩니다.

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상향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세부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한도의 범위와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같은 한시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그해 기준은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기본 한도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기본 한도 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 · 2명 이상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카드로 썼어도 공제 안 되는 지출

반대로 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와 중복이 허용됩니다.

  •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가의 10%만 인정)
  •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전기·수도 요금, 통신비
  • 보험료, 세금·공과금, 상품권 구입
  •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 자녀 학원비를 제외한 대학교 등록금 등 이미 다른 공제를 받은 항목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적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뀌고 한시 제도도 있으므로, 그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안내와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나이 요건 무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맞벌이인데 카드를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총급여 25%라는 문턱을 두 사람이 각각 넘기는 것보다 한 명이 넘기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쪽은 문턱 금액도 크므로,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 문턱을 먼저 넘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을 못 넘으면 아예 0원인가요?

네. 총급여의 25% 이하로 썼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다른 공제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전체 환급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자세히 →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자세히 →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자세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세히 →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총급여 3%)·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이직·중도입사자 연말정산자세히 →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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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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