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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상황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900만원 넣고 최대 148만원 돌려받기

연말정산에서 내가 직접 움직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연 900만원 한도 ·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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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합계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채우면 900만 × 16.5% =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면 900만 × 13.2% = 118만 8천원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납입 한도와 12월 31일 기준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900만원까지이고, 초과 납입분은 공제는 없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습니다.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1월부터 나눠 넣은 것과 공제액은 같으므로, 연말에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부족한 만큼 채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하면 받은 만큼 토해냅니다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이라 손해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IRP의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적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뀌고 한시 제도도 있으므로, 그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안내와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IRP는 중도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고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 규제(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어 운용 자유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DC형) 회사 납입금도 900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내주는 DC형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추가납입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이면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소득이 적어 이미 세금이 0인 해에는 연금계좌 납입을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자세히 →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며,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초과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자세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세히 →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총급여 3%)·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이직·중도입사자 연말정산자세히 →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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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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