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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상황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누구에게 몰아야 더 돌려받나

맞벌이는 같은 지출로도 배분만 바꾸면 환급액이 수십만원 달라집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문턱이 있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항목마다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총급여 3%)·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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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①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구간(세율 24%)과 1,400만원 구간(6%)은 같은 150만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36만원과 9만원으로 4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부모님·자녀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칙 ② 문턱이 있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다만 소득이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아무리 공제를 몰아줘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이 남아 있는 배우자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 시작.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습니다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시작. 한 명에게 몰아 문턱을 먼저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는 서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라 양쪽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은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한쪽이 전업이거나 소득이 아주 적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기부금·교육비는 배우자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최적 조합을 계산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의 자료를 합쳐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때 합계 세금이 가장 적은지 조합별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조합을 바꿔가며 직접 비교하고 싶다면 위 계산기에 각자의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어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적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뀌고 한시 제도도 있으므로, 그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안내와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공제를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공제로 걸러져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국세청이 전산으로 대조하므로 반드시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로 중복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로 쓴 금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명의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의 사용액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각자 자기 카드만 공제됩니다.

부모님을 남편이 공제하고 의료비는 제가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나눠 가질 수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 몰 때 합계가 유리한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자세히 →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며,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초과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자세히 →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자세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이직·중도입사자 연말정산자세히 →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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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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