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상황별
이직·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전 직장 소득 합치는 법
한 해에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두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따로 두면 세금이 덜 걷힌 상태로 남아 나중에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합쳐야 하나요
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에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두 회사가 각각 정산하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만 적용해 세금이 덜 걷히고, 그 차액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어 연간 소득이 줄었다면 합산 정산으로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법 ① 현 직장에 제출 (가장 간단)
전 직장 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점은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되므로, 연초 이직이라면 대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 퇴사 시 발급되며,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도 조회됩니다
- 현 직장 연말정산 서류에 함께 제출합니다
- 현 직장이 두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방법 ②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직장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현 직장에서 현재 소득만으로 정산했다면, 이듬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두 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누락했던 공제 항목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만 바로잡고 싶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된 약식 정산입니다.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계좌 같은 공제는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해 안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공제 항목을 넣어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실직 기간이 길수록 연간 소득이 줄어 환급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기세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적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뀌고 한시 제도도 있으므로, 그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안내와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증빙서류 — 미리 챙기면 수급이 빨라집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 기간 전체의 홈택스 간소화 자료
- 퇴사 이후 지출한 의료비·기부금 등 개인 부담 영수증
※ 위 서류는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된 근무지 한 곳을 정해 다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 정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하면 됩니다.
이직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소득이 없었던 만큼 연간 총급여가 줄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자세히 →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며,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초과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자세히 →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자세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세히 →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총급여 3%)·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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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