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상황별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넘은 만큼만, 한도와 예외
의료비는 많이 썼다고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그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 — 문턱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연간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 × 3%). 이 금액에 15%를 곱한 값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문턱은 150만원이므로 초과분 150만원의 15%인 22만 5천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300만원을 써도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문턱이 90만원이라 초과분 210만원 × 15% = 31만 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면 공제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 — 누구 의료비냐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20세를 넘은 자녀의 의료비도 본인이 낸 것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 공제율 30% (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공제율 20%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병원에 500만원을 내고 보험사에서 3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보험금 수령액이 별도로 조회되므로 대조해 차감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항목(안경, 일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 — 진찰·치료비, 입원비, 약국 처방 의약품,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총급여 무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공제 × — 미용·성형 목적 시술, 건강증진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병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적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뀌고 한시 제도도 있으므로, 그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안내와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증빙서류 — 미리 챙기면 수급이 빨라집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자료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이 표시된 것)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차감용)
※ 위 서류는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신청 전 고용센터(☎ 1350)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이라도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같은 의료비를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인데 누가 의료비를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3%라는 문턱 때문에 보통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쪽의 결정세액이 이미 0이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양쪽 세액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조합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낸 의료비는 카드 공제도 같이 받나요?
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같은 지출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자세히 →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며,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초과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자세히 →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자세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세히 →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총급여 3%)·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이직·중도입사자 연말정산자세히 →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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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