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상황별
부양가족 인적공제 — 1명당 150만원, 나이와 소득 요건
인적공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한 명만 추가돼도 과세표준이 150만원 줄고, 추가공제까지 붙으면 그 이상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소득 요건은 필수, 나이 요건은 관계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의 양도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본인 — 요건 없음
- 배우자 — 나이 무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충족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 요건 충족
- 수급자·위탁아동 — 별도 요건
추가공제 — 기본공제에 얹어집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며, 둘 다 해당하면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나이 요건 없음)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부양) → 100만원
흔한 실수 — 중복공제와 소득 초과
같은 부양가족을 형제가 각각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부모님 한 분은 자녀 중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으니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원을 넘겼거나 배우자가 잠깐 일해 소득이 생긴 경우도 자주 놓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적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뀌고 한시 제도도 있으므로, 그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안내와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생계를 같이할 것)가 요구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 중에 자녀가 만 20세를 넘겼습니다. 공제되나요?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됩니다. 즉 그해에 만 21세가 되었더라도 생일 이전 기간이 있으므로 그해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 요건에 걸리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은 비과세이고,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수령액이 크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자세히 →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자세히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며,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초과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자세히 →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세히 →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총급여 3%)·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이직·중도입사자 연말정산자세히 →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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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