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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연봉·부양가족·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납부)액을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 공식 출처 보기

※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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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구조

환급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구간별)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5억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초과: 45%

※ 본 계산기는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 등 세액·소득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별 자세히 보기

위 계산기는 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을 좌우하는 개별 공제 항목은 요건과 한도가 제각각이라, 자주 찾는 주제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가능 →

연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며,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초과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소득 요건은 필수, 나이 요건은 관계에 따라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항목마다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총급여 3%)·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이직·중도입사자 연말정산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간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연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 결과를 반영해 지급하며,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에 합산되어 환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정산 일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마이너스(추가납부)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해 여러 달에 나눠 낼 수 있으니, 회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누구에게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세표준)이 높아 적용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 등 항목별 한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및 출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구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검토. 요율·세율·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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